미국 노선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미국 입국 시 ESTA 신청 안내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승객께서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미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ESTA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자 여권(IC passport, E패스포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STA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적이 아니신 고객님】미국 체류 주소 신고 안내
미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미국 체류 주소(ZIP코드/주명/도시명/지번 ·도로명 및 호텔명 등), 거주 국가명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약 페이지에서 체류지 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승객·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승객· 미국 외 제3국에 8시간 이내로 환승하시는 승객께서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하신 미국 국적의 고객님】 긴급 연락처 등록 안내
1998년 2월 수립된 미국 연방 규칙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승객이 미국 발착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 요청에 따라 긴급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긴급 연락처 기입 용지를 인쇄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하시고 출발공항의 지상 직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파일 사이즈: 655KB
Secure Flight Program(세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 운수보안국(TSA)는 Secure Flight Program(세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이란 미국 출발, 도착하는 민간 항공기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TSA가 각 항공회사의 탑승자 정보와 TSA의 경계 리스트를 사전에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TSA는 각 항공회사가 예약 시 세큐어 플라이트에 필요한 탑승자 정보를 수집하여 예약 기록을 등록의 의무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TSA의 지시에 따라 미국 출발, 도착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세큐어 플라이트에 필요한 고객정보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TSA의 홈페이지(영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큐어 플라이트에 필요한 고객정보(예약 시 확인)
- 여권 상 성명
- 생년월일(서력)
- 성병
- Redress Number(해당자만)※
※Redress Number란 요주의 승객과 동성동명인 경우, 오인 받을 수 있는 탑승객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미국 국토안전보장성(DHS)에서 발행하는 코드입니다. Redress Numb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토 안보부(DHS) 공식 사이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영문)
- 세큐어 플라이트에 필요한 고객 정보의 등록방법
- 웹사이트 예약확인 화면에서 생년월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없으신 경우나 등록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방침
미국 운수보안국의 지도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재합니다.(원문은 영문입니다.)
(일본어 번역)
www.tsa.gov
미국 교통안전국(TSA)에서는 승객에게 워치 리스트(탑승거부 리스트 및 감시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님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Redress Number가 있으신 경우에는 Redress Number도 함께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49 U.S.C. 항목 114 및 2004년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 49CFR 파트 1540/1560에 따른 대응입니다. 위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항공기 탑승 거부나 제한구역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TS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문)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requires you to provide your full name, date of birth, and gender for the purpose of watch list screening, under the authority of 49 U.S.C. section 114,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and 49 C.F.R parts 1540 and 1560. You may also provide your Redress Number, if available. Failure to provide your full name, date of birth, and gender may result in denial of transport or denial of authority to enter the boarding area. TSA may share information you provide with law enforcement or intelligence agencies or others under its published system of records notice. For more on TSA privacy policies, or to review the system of records notice and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lease see the TSA Web site at www.tsa.gov.
미국 항공 액세스 법에 관하여
ZIPAIR가 운항하는 미국 노선은 미국 항공 액세스 법 (the Air Carrier Access Act)에 따라 신체 장애가 있는 고객께서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하실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CRO (Complaint Resolution Official)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CRO는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한 직원입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적법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 교통부 홈페이지 (영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장애인 고객을위한 핫라인 (수신자 부담)
1-800-455-9880 (TTY)
항공 소비자 보호과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202-366-0511 (TTY)
우편 주소
Office of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U.S.Dept. of Transportation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보조견에 대해
미국 발 항공편에서는 신체 장애자 보조견 (맹인 안내견, 보조견, 청도견) 이외에도 정신 질환을 가진 고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이모셔널 서포트 도그, 간질 등의 발작을 알리는 얼러트 도그(※) 등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애니멀은 품종과 종류에 관계없이 신체와 감각, 정신에 대한 장애 인정을받은 분들의 지원을 다하도록 훈련된 개를 말합니다.
※ 사전 수속이 필요하므로, 출발 48 시간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한 분당 서비스 동물 2 마리까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애니멀의 훈련도, 행동내용, 건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DOT가 지정한 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 8 시간 이상 비행에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OT의 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 출발 시간 48 시간 이전에 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 서비스 애니멀은 고객의 무릎에 앉히거나 탑승자의 좌석 발밑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줄로 묶여있어야 합니다.
- 다른 손님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탑승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애니멀을 동반한 고객이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서비스 애니멀을 동반하지 않는 고객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 시 수하물 취급 안내
미국 교통 안전국 (TSA)으로부터의 지침에 따라 미국의 각 공항을 출발 또는 환승 고객의 위탁 수하물의 폭발물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잠금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교통 안전국 (TSA)의 판단에 따라 고객과 항공사에 통보없이 개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하물 (키 부분을 포함)의 파손 · 몰수 · 내용물의 분실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현금 · 귀금속 · 전자 기기 등의 귀중품, 또한 카메라 필름 · 비디오 테이프 등은 고성능 검사 장비를 이용한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 수하물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 일본 출발시 분말의 기내 반입 제한에 대하여
미국 교통 안전국 (TSA)의 지침에 따라 기내에 반입되는 수하물의 분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50ml (12oz) 이상의 경우는 반입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치시길 바랍니다.
미국 내 공항 출발 항공편의 지연의 대응에 대해
미국 내 공항을 출발 ·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기내에서 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 또는 고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활주로에서 이동 할 수없다고 기장이 판단했을 경우, 항공관제관이 기장에게 하기 가능한 위치로 이동하는데 공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이착륙시 활주로에서 대기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 30 분 이내의 간격으로 기내 방송에서 지연 이유와 최신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항공기 출발 또는 착륙 후 기내에서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내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외)
- 고객의 건강을 배려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하기 가능 여부 등 정보를 30분마다 알려드립니다.
-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이 계획에 대해 현지 공항 당국, 세관 및 국경단속국 (CBP)과 미국 교통 안전국 (TSA)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고객을 연속 4 시간 이상 내리게 하지 않고 지상 대기하는 것을 일부 안전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미국 소비자 보호법 (일), US Tarmac delay rule (영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ZIPAIR가 미국 교통부 (DOT) 규칙 및 14 CFR 259.4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미국 내 공항에서 출발/도착 시 적용됩니다.
미국 발착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 계획에 대해
최저 운임 안내
당사 Web 사이트 및 고객센터에서 고객이 희망하시는 탑승일, 운항편 각각의 운임 클래스의 최저 가격을 운임 규정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 예약시 저희 Web 사이트에서보다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안내합니다.수하물 운송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은 탑승 항공편의 도착 후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객에게 반납이 지연된 경우에는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반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하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나 분실의 경우는 위탁시에 지불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 등의 환불 및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하겠습니다.환불 절차에 대하여
당사의 티켓은 환불되지 않지만, 항공편의 지연, 결항에 의해 이용하실 수 없었던 항공권의 환불 또는 당사 사유로 고객이 이용하실 수 없었던 서비스 이용 요금의 환불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불을 해드립니다. 결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신용카드와 QR코드로 결제하실 경우
환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용카드사 또는 QR코드 결제사에 절차 의뢰를 진행합니다.
(※고객님 계좌로의 환불은 신용카드사 또는 QR코드 결제사의 약관에 의거합니다.)현금 결제의 경우
신청 후 20 영업일 이내에 환불 수속을 합니다. 환불의 신청은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이름, 주소, 예약 번호, 탑승일, 출발지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전 준비를 마치신 후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발착 노선의 발권 후 24 시간 이내에 취소 수수료 면제
당사 Web 사이트 및 고객 센터에서 티켓 구입 후 24 시간 이내에 환불의 신청을 하신 경우 고객 센터에서 수수료없이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탑승 예정일까지 1 주일 이내인 항공편 예약은 운임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각종 요금의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
모든 고객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승객은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고객· 임산부 고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고객, 기타 도움을 필요로하는 고객에게 회사 규칙에 의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 하신지 알려주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임 차액의 환불에 대하여
만일, 휠체어나 스쿠터의 탑재가 불가한 이유로 예약과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게 되시는 경우, 지불이 완료된 적용운임 , 옵션 서비스 요금 및 기타요금 등의 차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이용하신 항공권의 영수증을 준비하신 후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 부킹에 대해
오버 부킹이 발생했을 때 미국 교통부 규칙 및 회사 규칙에 근거하여 협력해주실 고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에서 안내드립니다.취소 규정 · 기재 정보
다음 정보는 당사 Web 사이트 고객 센터와 국제 공항 카운터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티켓에 적용되는 취소 규정
- 좌석, 화장실의 위치 등의 사용 기재에 대한 정보
일정 변경 (지연 · 결항 · 목적지 변경)시의 안내에 대해
예약 항공편의 지연 (30 분 이상 지연) 결항 목적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에게 최신의 운항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당사 Web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최신 운항 정보 안내
- 탑승구 국제선 공항 카운터 등의 게시판에서 최신 운항 정보 안내
- 당사 Web 사이트에서 메일 정보를 등록하신 고객은 이메일로 최신 운항 정보 안내
불의의 사태 (지연 · 결항 등) 발생시의 대응에 대해
악천후나 공항 혼잡 등의 이유로 부득이 당사 항공편의 지연, 결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고객의 불편의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 요망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의견 · 요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답장을드립니다.
미국 교통부 규칙에 근거하여 서면 의견은 수령 후 30 일 이내에 내용 확인하여 60 일 이내에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