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류의 사용에 관하여
전자기기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2021년 3월 1일부터 항공법에 규정된 '안전저해행위 등'에 관한 장관 고시가 개정되어 국가가 정한 항공기의 전파내성 확인요령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전자기기는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객실승무원으로부터 안내가 방송되면, 기내 모드 등 전파를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신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법시행규칙 제164조 16)

- (A)작동 시 통신용 전파가 발생하는 이하의 제품은 출발 시 「문이 닫힌 뒤」부터 「착륙 후 활주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출력 100밀리와트 이하의 제품을 제외)
-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 트랜시버
- 무선조종완구
- 무선 마이크
- ※IC태그(전지식)
- 개인 컴퓨터(PC)
- 휴대정보단말
- 전자 게임기
- 휴대형 데이터 통신 단말(모바일 루터)
단, 무선 헤드폰/이어폰 밑 그외 전자기기와 무선통신 기능(Bluetooth®등)이 있는 기기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닫힌 뒤 전자기기는 기내모드 등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LAN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를 항공기 외의 통신설비에 접속하여 작동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착륙 후 전자기기의 사용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B) 동작 시 통신용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기내 모드) 제품은 상시 이용가능합니다.
전자기기류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 안전 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기내 방송 및 승무원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항상황을 고려한 기장의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통화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별도 당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한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또한, 출력 100밀리와트 이하의 기기 중에서도 항공기에서의 사용으로 다른 고객님께 불쾌감, 민폐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메이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근처에 계신 경우, 전자기기의 사용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 안에 전자기기를 넣으시는 경우에는 미리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탈출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착륙 시에는 대형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짐과 동일하게 좌석 아래나 좌석 위 공용 수납공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 이온 전지가 내장된 전자제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전지가 변형되거나 전지에 내장된 보호기구가 파손되어 발열, 파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압박을 가하는 일, 좌석과 좌석 사이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용 전화는 쉽게 전원이 꺼지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조작방법을 읽으신 뒤 탑승 전에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켜 져있는 상태에서는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현재위치를 지상국에 통보하는 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