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안내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에 의거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항목
-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ZIP포인트의 누락
-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소멸된 ZIP포인트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예외사항: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구제 접수처 및 운영 안내
1.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서울영업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14층 121호
2. 전화 접수처: 02-2023-6456<내선:5> 피해구제 접수처 전용
3. 접수 메일 주소: contact.kr@zipair.net
4.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한국지점 영업소 : 피해구제 신청접수
- 집에어 콜센터 :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5. 피해구제 처리 절차
- 가. 전화, 이메일 혹은 사무실 내방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 나. 피해구제의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결과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
- 다. 피해구제의 조사를 위해 결과 통지가 접수일부터 60일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지연 사유를 자세히 안내
- 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의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이송